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0080 (1)
출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조합에 5,250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7. 피고조합에 조합원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조합의 정관 중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조합 정관] 제11조 (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제13조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51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탈퇴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회계연도 말인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출자금 52,500,000원을 정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원고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이므로 정관 규정상 원고는 탈퇴를 할 수 없고, 원고의 탈퇴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었으므로 탈퇴를 전제로 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