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업진흥공사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의 시효기간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 또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등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농업진흥공사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중기사용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상고인
해남농지개량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공사(그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포함)와 피고조합(그 전신인 옥매토지개량조합 포함)과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조합에서 이를 사용하였는데 1972.3.20까지의 사용료를 금 8,198,037원으로 조정 결정되어 피고조합은 1974.7.31까지 여러 차례에 합계 금 5,022,366원을 납부하고 미납액이 금 3,175,671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위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위 사용료 조정결정이란 것은 피고가 말한 바와 같은 천후등 사정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날의 것은 사용료산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채증법칙 및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3조 는 금전채무이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의 권리 또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 중단, 정지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1조 내지 제7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예산회계법 제71조 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하고, 그 제72조 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는 시효중단 정지 기타의 사항에 적용할 타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에서도 위 규정에 따라 5년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원고공사가 1975.3.21 위 잔여사용료 납부촉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위 예산회계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단기시효를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