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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27115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Y가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조합은 울산 울주군 Z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조합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Y, AA의 대표이사는 AB이다.

다. 한편 위 Y는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2018. 3. 31. 퇴임하고 사내이사가 되었다), AC은 AA 대표이사 AB이 조합장을 맡은 A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조합의 조합장 Y가 소외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조합의 조합장 AB이 피고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방법으로, Y과 AB은 서로의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고 있다. 더구나 위 두 회사는 본점소재지가 같고, 임원에 동일인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피고조합의 조합장 Y가 주택법과 피고조합 정관상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된 것인바, Y는 피고조합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2) 위 Y는 피고조합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피고조합의 청산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3 위 Y가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인데, 창립총회 당시 서면결의서는 총회소집공고나 통지가 있기도 전에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 과반의 출석조차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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