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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7 판결
[음식대금][공1974.8.15.(494),7947]
판시사항

어업협동조합이 내빈 등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차의 외상대금은 조합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일부인가 여부

판결요지

어업협동조합이 내빈 등 접대를 위하여 차를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이 조합의 그때그때의 목적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를 조합의 어떠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그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일부라고 볼 것이므로 조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흑산어업협동조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인이 원고 경영의 ○○다방으로 부터 피고조합의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때의 접대와 어업전진기지시설에 따른 내빈접대 등으로 조합장의 명의로 1968.1.부터 1970년말까지 사이에 합계금 374,860원 상당의 차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매 연말에 지급하기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1.1.30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조합장의 명의로 그 해 4.30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조합이 내빈등의 접대를 위하여 차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피고조합의 정관에 열거된 피고조합 목적사업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조합 정관 제5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된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거나 또는 그에 부수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조합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차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차의 외상대금이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그때그때의 목적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를 피고조합의 별도의 어떠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그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일부였던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외상대금이 피고조합의 사업목적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피고조합의 정관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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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3.11.23.선고 72나25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