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이 퇴직금산정에 특근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의 임직원의 퇴직금산정에는 일응 특근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5명
피고, 상고인
동진농지개량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하였고, 동법 제55조 에 의하면 조합의 회계,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과 보수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고 하였고, 위법시행으로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2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42조 에 의하면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복무규율, 배상책임, 신원보증및 임용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한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인 바, ( 대법원 1973.9.25. 선고 71다10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위 설시와 같은 법령근거에서 마련된 피고 동진농지개량조합의 보수규정(을 1호증) 제23조 규정은 임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월봉액에 의한 별첨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위 규정 제2조 2항 규정은 봉급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과 근무가봉을 말한다 하였고, 1975.8.1 개정된 위 규정 제23조에 의하면(을 7호증) 임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월봉급액에 대한 별표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개정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농촌근대화촉지법의 적용을 받는 본건 피고조합의 임직원의 퇴직금에 있어서는 위 보수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 퇴직당시의 월봉급액에 대한 별표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그 퇴직금산정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하한선에 미달된 때는 별론) 본건 피고조합의 임직원의 퇴직금산정에는 일응 특근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본건의 특근수당과 상여금이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월봉액”에 포한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피고조합의 보수규정(특히 퇴직금 규정)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없이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