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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2867 판결
[퇴직금][집25(3)민,151;공1977.11.15.(572) 10337]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이 퇴직금산정에 특근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의 임직원의 퇴직금산정에는 일응 특근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5명

피고, 상고인

동진농지개량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하였고, 동법 제55조 에 의하면 조합의 회계,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과 보수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고 하였고, 위법시행으로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2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42조 에 의하면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복무규율, 배상책임, 신원보증및 임용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한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인 바, ( 대법원 1973.9.25. 선고 71다10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위 설시와 같은 법령근거에서 마련된 피고 동진농지개량조합의 보수규정(을 1호증) 제23조 규정은 임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월봉액에 의한 별첨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위 규정 제2조 2항 규정은 봉급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과 근무가봉을 말한다 하였고, 1975.8.1 개정된 위 규정 제23조에 의하면(을 7호증) 임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월봉급액에 대한 별표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개정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농촌근대화촉지법의 적용을 받는 본건 피고조합의 임직원의 퇴직금에 있어서는 위 보수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 퇴직당시의 월봉급액에 대한 별표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그 퇴직금산정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하한선에 미달된 때는 별론) 본건 피고조합의 임직원의 퇴직금산정에는 일응 특근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본건의 특근수당과 상여금이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월봉액”에 포한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피고조합의 보수규정(특히 퇴직금 규정)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없이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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