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9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대구 북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산알칼리시설(0.8㎥×1기)과 도금시설(0.663㎥×6기)을 가동하면서 이와 연결된 방지시설은 흡착에 의한 시설(15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로 직접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대기측정기록부
1.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사본
1. 각 환경법령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