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정7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업을 하는 ‘C’ 의 대표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월경부터 2018.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이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재와 흡착제를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배출시설 지도, 점검 표 사본,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현지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