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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정124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10.8㎥의 도장시설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면서 활성탄을 제거하고 작동시켜, 결국 대기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아니한 채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확인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현장확인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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