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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0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환경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자(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2. 13.부터 2013. 2. 18.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분쇄기(75마력 1대, 100마력 2대, 125마력 1대)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용량 14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나. 사업자(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 2. 18.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성형시설(20마력 × 2기)을 가동하면서 흡착에 의한 시설(용량 180㎥/분) 전단에 가지관(닥트)을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성형시설(20마력 × 1기)을 가동하면서 흡착에 의한 시설(용량 100㎥/분)의 유입 가지관(닥트)에 사각형 구멍(1기, 363㎠ = 16.5cm × 22cm )으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06년경부터 2013. 2. 18.까지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혼합시설(70마력 = 10마력/기 × 7기)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3. 2. 13.부터 2013. 2. 18.까지 분쇄시설(100마력 × 1기)을 여과집진시설(용량 420㎥/분, 37kW )에 연결하여 설치ㆍ운영하면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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