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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판시사항

6·25 당시 행방불명된 갑의 친족들인 을 등 및 병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을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을 등 및 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을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병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을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등 및 병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을 등뿐만 아니라 병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을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을 등 및 병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6·25 당시 행방불명된 갑의 친족들인 을 등 및 병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을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을 등 및 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을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병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을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이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관한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을 등 및 병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을 등뿐만 아니라 병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을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을 등 및 병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

변론종결

2019. 3. 14.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재심피고)는,

가. 원고(재심원고) 6에게 1,134,436,818원 및 그중 160,904,211원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나머지 973,532,607원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각 2019. 4. 18.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나머지 원고(재심원고)들에게 별지 3. 재심청구취지 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9. 4.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재심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재심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항소취지 금액표의 ‘항소취지 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6. 9.부터 2011. 5.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재심청구취지 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돈 및 ① 원고 6에게 1,134,436,818원 중 160,904,211원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973,532,607원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2. 7.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재심청구취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2. 7.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같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1) 원고들 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304호 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2. 7. 20. 일부 승소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63894호 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19.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환송 전 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3다210428호 로 상고하였고, 2014. 12. 24.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환송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가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고,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 1 등이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10. 9. 10.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1. 5. 6.에야 비로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소외 2, 원고 10, 원고 2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적이 없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도 없어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된 2009. 11. 21.까지 소외 2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172호 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2014. 4. 3. 대법원 2014카기2042호 민법 제166조 제1항 주2) 제766조 제1항 , 제2항 주3)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주4) (이하 위 조항들을 ‘위헌주장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의 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위헌주장 조항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것을 본질적 사명으로 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② 대법원은 2014. 12. 24.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주5) 에 따라 헌법재판소 2015헌바50호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원고들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에 관하여,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주6) , 제4호 주7) 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사인 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 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 제29조 제1항 의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 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의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의 장기 소멸시효기간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된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재심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는, 제68조 제2항 주8) 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7항 ), 그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각 준용한다( 제8항 )고 규정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규정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헌법소원의 전제가 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③ 재심대상판결이 이미 2015. 10. 15.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소외 1은 2014. 10. 1. 사망하여 처 원고 17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소외 2는 2016. 11.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9면 아래에서 제5행까지의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단기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체포 및 감금행위가 있던 날 또는 늦어도 출소일인 1981. 11. 3.(원고 9), 1984. 11. 16.(원고 6) 및 1998. 8. 15.(원고 1)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가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다)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소외 2 등을 제외)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11. 21.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1.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외 2 등에 관한 판단

(1) 한편 기소되거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소외 2 등의 경우에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11호증의 15, 16, 23, 제58호증의 7, 8, 9, 11,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 등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도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피고인들과 소외 2 등에 대한 불법감금 및 고문 등 불법행위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질에 차이가 없다. 더구나 소외 2 등에 대한 불법감금 및 고문은 모두 이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판결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소외 2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및 소외 2 등이 작성한 반성문 등이 증거로 사용되었다.

② 이처럼 소외 2 등에 대한 불법감금 및 고문을 통하여 얻은 증거가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확정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소외 2 등으로서는 그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자신이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을 번복하고 위법수사를 주장하여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소로써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만약 소외 2 등이 기소되었다면 이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이고 재심판결을 거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소 및 유죄판결의 선고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가부가 좌우된다면, 이 사건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불법감금 및 고문이라는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불기소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권리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④ 불법감금 및 고문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 사망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4. 8. 20.자 2014다208507 판결 ) 및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선례가 있다.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사인 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달리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 것으로 적절해 보인다.

(2) 이처럼 소외 2 등도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11. 2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2011.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장기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시점은 불법행위 시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의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당해 사건으로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장기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의 단기 및 장기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부터 제19면 제14행까지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 1, 원고 6의 일실수입에서 위 원고들이 각 석방일 이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원고 1, 원고 6이 각 석방일 이후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 1, 원고 6의 각 나이, 건강, 부양가족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석방 이후 수입을 얻었을 개연성이 큰 점, 원고 1, 원고 6의 일실수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을 전제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

○ 제19면 제15행부터 제20면 제3행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마. 소외 1,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1)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소외 1이 2014. 10. 1.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 17이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17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소외 2가 2016. 11. 25.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소외 2의 자녀들인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이하 ‘원고 19 등’이라 한다)가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처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12,333,333원은 원고 19 등에게 각 68,722,222원(= 412,333,333원 ÷ 6)씩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19 등에게 별지 3. 재심청구취지 금액표의 순번 19 내지 24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각 207,760,444원(= 194,888,888원 + 68,722,2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6에게 1,134,436,818원(= 일실수입 160,904,211원 + 위자료 973,532,607원) 및 그중 160,904,211원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나머지 973,532,607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재심청구취지 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9.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사망한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그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1] 청구금액표: 생략]

[[별 지 2] 항소취지 금액표: 생략]

[[별 지 3] 재심청구취지 금액표: 생략]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재욱 김길량

주1) 이 사건 제1심 제기 당시 원고였던 소외 1과 소외 2가 그 이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편의상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주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주3)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주4)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주5)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주6)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주7) 19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주8)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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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20.선고 2011가합45304
-서울고등법원 2013.7.19.선고 2012나63894
-대법원 2014.12.24.선고 2013다210428
-서울고등법원 2015.9.22.선고 2015나20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