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186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피고인 운영의 (주)B이 (주)C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 권리, 의무를 승계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D 등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세차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0.까지 서울 강서구 D 등지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제1의 가항 기재 운수장비 세차시설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정상 작동하게 한 후 조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 등 차량을 운행하여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등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