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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정3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11. 27.경 여수시로부터 C 개설공사(도로개설총연장 480m, 폭 10~6m)를 수급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9. 3. 28.경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1. 증거사진,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여수시로부터 수급한 C 개설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제92조의 제4의 2).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 제5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 영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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