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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3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2019고단326]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6』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경 경주시 B 토지 중 4,000㎡의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ㆍ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9고정106』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경주시 B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토목공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진술서, 자인서, 현장사진 [2019고정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관련공문, 진술서, 출장보고서,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장등록증, 필지정보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미신고 비산배출먼지 발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형질변경 면적,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운영기간, 범행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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