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9 2015고정20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B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B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경 경남 창녕군 C 일원에 골재판매장을 하면서 공사현장 내 골재 야적장을 운영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주)B은 법인으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