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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8고정23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4. 1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재활용 성토재 생산을 하면서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이동식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C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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