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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단10790
장애등급외 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시각장애를 주장하면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2015. 5. 12.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심사결과 ‘신경절 세포층의 감소상태가 약간의 시력저하 소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시력상태(우안 0.02, 좌안 0.04)와는 일치하지 않고 시력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7.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 11. 30. 객혈 및 비결핵성항산균 폐질환 진단을 받고 2014. 1. 20.부터 시신경염 부작용이 강한 약물인 에탐부톨(ethambutol) 제재가 포함된 마이암부톨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매일 위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4. 8. 5. 갑자기 물체가 사라져 버리는 증상으로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수준까지 시력이 저하되었다.

그 후 2014. 8. 13.부터 마이암부톨 투약을 중단하였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2015. 5. 27.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빛간섭단층촬영 검사결과 황반부 신경절세포층의 감소가 저명한 상태로 양안시력이 우안 0.02, 좌안 0.04.로써 장애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장애인 기준인 ‘나뿐 눈의 시력이 0.02이하’에 해당하고, 좋은 우안의 시력도 0.04.에 불과하여 6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이 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 외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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