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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1637
시각장애등급 등급외 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시각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영남대학교병원 안과 전문의 B 작성의 2013. 11. 12.자 장애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및 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정밀심사 의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급외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심사결정내용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시각장애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이거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장애진단서상 우안시력 0.3, 좌안시력 안전수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와 검사자료, 질환명 등을 고려할 때 2012. 10. 우안시력 0.4, 좌안시력 0.3이었던 후 시력저하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급외 결정함 심사결정내용 시각장애 등급외 심사결정통보후 이의신청함. 장애등급판정기준상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기 제출된 자료 및 추가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상 양안의 시력이 우안 0.3, 좌안 안전수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97년 및 2011년 사시교정술 이후 2012년 4월~10월 경과기록지상 우안 0.4, 좌안 0.15~0.3이었으며, 험프리 시야검사(Humphrey test of visual field) 결과, 망막시신경섬유층 검사 결과,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좌안의 시력이 악화될만한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함

나. 이에 원고가 2014. 2. 17. 같은 전문의 B 작성의 2014. 2. 12.자 장애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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