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게 한 시각장애 5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경 “시력 우안 0.02, 좌안 0.02로 측정된다”는 의사의 장애진단서에 따라 시각장애 1급 결정을 받았던 사람이다.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진단을 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후로 유보하여야
함.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좌안은 백내장이 있는 상태로 수술 후 장애 상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 결정을 보류하고, 우안의 시력 0.04인 상태로 등급외 결정함.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10. 5. 27.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정밀심사를 거쳐,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등급외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통보후 이의신청함.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사 등을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함. 제출된 장애진단서상 양안의 시력이 우안 0.04, 좌안 안전수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