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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구합20242
장애등급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등급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시각장애로 인한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2015. 10. 1. ‘제출된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결과상 진폭 및 지연정도, 2013년 8월까지 오른쪽 눈의 시력이 0.06으로 기재된 진료기록지 등을 고려할 때 오른쪽 눈의 장애상태가 시각장애 최소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 외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등급이 등급 외로 분류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6.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은 2015. 11. 6. ‘추가로 제출된 부산성모병원, B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장애진단서상 양안의 시력이 우안 0.02 이하 좌안 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 2월 시각 장애등급 외 판정된 이후 우안의 시력이 약화될만한 소견이 없으며 약시의 특성, 시유발전위검사결과,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검사결과, 망막신경섬유층촬영검사결과, 시야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만한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02 이하에 해당하여 원고는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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