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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6881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서울아산병원 안과 전문의 B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시각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다.

장애유형: 시각장애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좌측 동안신경마비 시력: 나안 시력 - 우안 0.1, 좌안 0.1 / 교정시력 - 우안 1.0, 좌안 0.3 소견: 2014. 1. 9.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동안신경마비 발생하여 외래 경과 중인 사람으로 최대 교정시력이 우안은 1.0, 좌안은 0.3으로 측정되고, 좌측 동안신경 마비로 발생한 안검하수로 인하여 기능적 단안 상실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장애등급위탁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2015. 3.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시각장애는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각장애를 판정한다.

시력장애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6급)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5급)인 경우에 장애등급 최소기준에 해당하며,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애진단서상 두 눈의 최대 교정시력이 우안 1.0, 좌안 0.3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경과 및 안저사진 등을 고려할 때, 두 눈의 장애 정도가 최소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및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에 미달하여 등급외 판정을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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