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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구단10783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미숙아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좌안시력이 0.02(우안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3. 1월경 좌안시력이 0.1로 측정된 후 장애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6. 등급외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8.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미숙아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안시력은 0.02에 불과하므로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삼성병원 의무기록사본 2012. 2. 1.자 진료기록 신체검진 - 나안시력 우안 0.15. 좌안 0.02 - 교정시력 우안 0.6. 좌안 0.03 주소 : 좌측 눈꺼풀이 내려와 보인다. 눈 위치는 변화 없다. 우안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굴절검사 : 우안 0.6 좌안 0.08 2013. 1. 30.자 진료기록 신체검진 - 나안시력 우안 0.15. 좌안 0.02 - 교정시력 우안 0.5(-1 좌안 0.01 주소 : 좌안 눈꺼풀이 점점 내려운다.

굴절검사 : 우안 0.6-1 좌안 0.1 2014. 8. 25.자 진료기록 신체검진 - 나안시력 우안 0.15 좌안 0.03 -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02 굴절검사 : 우안 0.5 좌안 0.02 안저사진 : 망막변성 소견 보임 2015. 1. 26.자 진료기록 신체검진 - 나안시력 우안 0.1 좌안 0.01 -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02 굴절검사 우안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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