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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나117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9나117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7가단108691 판결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24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이유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살펴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뒤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기를 기다려 출발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운수종사자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 운전사 E은 정류장에서 피고를 포함한 3인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정류장 앞에서 서행하면서 앞문만 열었다가 바로 닫았을 뿐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 등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사전에 팔을 뻗거나 손을 흔드는 등으로 버스에 승차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버스 승객들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모두 사전에 위와 같이 명시적인 승차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류장에서 대기하다가 버스가 정차하기를 기다려 버스에 다가가 승차를 하는 승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E으로서는 이 사건 버스가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을 발견하고 버스를 잡기 위하여 뛰어오는 승객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앞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이미 버스 쪽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턱을 넘어 차도로 내려와 두세발짝 디디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찰나에 앞문이 완전히 닫힌 점, 이 사건 사고는 정류장 앞의 버스 정차구역을 나타내는 파란색 실선이 표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피고가 넘어져 팔이버스 뒷바퀴에 역과될 정도로 사고 직전 이 사건 버스와 근접하였던 점, 그 밖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으로서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접근하는 피고를 살펴 피고가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김지건

판사 염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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