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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65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6. 8. 28. 10:05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 190번길 59 삼일여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승객으로 위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려 움직였고, 그 순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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