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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8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90278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D은 2014. 3. 12. 21: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2동사무소 정류장에서 E이 운전하는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의 앞 출입문을 통해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정류장에 놓고 온 우산을 가져오기 위해 E에게 사정을 말하지 않은 채 같은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였다. 2) E이 이 사건 버스의 출입문을 닫고 시속 약 4km 의 속력으로 출발하자, D은 다시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 오른쪽 옆면을 우산으로 두드리며 쫓아갔으나 E이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행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부분을 이 사건 버스 오른쪽 옆면에 부딪혀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 압궤상 및 피부괴사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행권고결정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7. 23.까지 D의 총 진료비 3,316,190원 중 본인부담금 974,5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41,660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E을 상대로 D을 대위하여 2,341,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소90278)를 제기하여 2016. 11. 18.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E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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