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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044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75,282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 소유의 G 시내버스(이하 원고버스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H는 2014. 10. 31. 19:45경 원고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게 되었으면 승객이 완전히 승차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원고버스를 출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완전 승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버스를 출발시켰다가 정지한 과실로, 원고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발로 버스 발판을 디딘 상태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버스가 앞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정지함에 따라 중심을 잃고 요금함에 오른쪽 어깨부분을 부딪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흉부 및 견갑부의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가 버스 발판을 오름과 동시에 원고버스가 서서히 출발하다가 정지하였고 이때 피고는 지지대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요금함 쪽으로 쏠려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버스에 승차하면서 지지대를 잡고 안전하게 탑승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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