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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544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2. 10. 20:1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5에 있는 약령시장 앞 정류장에서 E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옆 부분에 부딪쳐 넘어져 위 시내버스 바퀴에 의해 다리 부위가 역과되어 양측 골반골 골절,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22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위 시내버스의 소유자인 삼천리버스(주)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사이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에서 일어나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앞문 쪽으로 이동하여 출입문 쪽에 손을 올리는 중이었는데 위 시내버스가 승차하려는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중심을 잃고 버스 뒤쪽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넘어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한 E가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켜 위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망인의 다리부위를 역과하여, 망인은 양측 골반골 골절,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당일 23:22경 사망하였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이고, 버스운전자는 버스 내에 승차하고 있는 승객의 안전한 승차는 물론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승강장내에서 당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하는 승객이 당해 버스에 승차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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