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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17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유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살펴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뒤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기를 기다려 출발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운수종사자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 운전사 E은 정류장에서 피고를 포함한 3인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정류장 앞에서 서행하면서 앞문만 열었다가 바로 닫았을 뿐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 등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사전에 팔을 뻗거나 손을 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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