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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나2003918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2881 (2013.01.15)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요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사건

2013나2003918 양수금

원고, 항소인

AA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가합532881 판결

변론종결

2013. 4. 23.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324-4 일대의 CCC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는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신탁받은 신탁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3. 24. DD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4.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이하 '00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2012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O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7. 25. 00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에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으로 OOOO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00세무서장에게 2012. 7. 26.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7. 31.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고, 2012. 8. 3. 합병등기를 마쳤는데 위 흡수합병 당시 EE에 OOOO원의 체납세금(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이 있어 소외 회사가 위 체납세금을 승계하였다.

바. 00세무서장은 2012. 8. 27.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이 사건 체납세금을 충당(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한 후 2012. 9. 11. 소외 회사에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2. 9. 1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잔액 OOOO원을 지급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단은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이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면서,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 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데 행정사건에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이 되는바, 이 사건의 관계행정청인 수원세무서장의 소재지가 수원시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수원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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