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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나10668 판결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한 국세는 충당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가합1199(2015.12.06)

제목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한 국세는 충당할 수 있음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충당 또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0668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2015가합1199

변론종결

2016.12.06.

판결선고

2016.12.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 피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같이 합계 OOO원(과세합계액 OOO원 + 가산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0. 동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구합OO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 원고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OO고등법원 OO누OO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13.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동청주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5.16. 대법원 OO두OO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동청주세무서장은 2014. 5. 29.경 원고에게 위 행정소송의 확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납세보증인 AAA가 납부한 과세납부액 및 이에대한 환급가산금은 합계 OOO원(과세납부액 OOO원 + 환급가산금OOO원,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에서 원고가 이미환급받은 OOO원을 차감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 중 OOO원을 원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충당하였고,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환급금 OOO원(이 사건 환급금 OOO원 - 충당금 OOO)에 추가 발생 환급가산금 등 OOO원을 합한 합계 OOO원(OOO원 + OOO원)을 원고 또는 납세보증인 AAA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환급금 중 일부를 원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환급금도 원고 또는 납세보증인 AA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환급금이 원고의 체납 국세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동청주세무서장이 원고 또는 AAA에게 나머지 환급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충당 여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제2호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원고가 체납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원고에게 2008년 법인세로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 2009년 법인세로 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합계 OOO원(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환급금은 위 체납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환급금은 OOO원(OOO원 - OOO원)이 남게 된다.

다. 환급 여부에 대하여

1)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이 2014. 6. 17. 납세보증인 AAA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14. 7. 1. 원고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충당 후 남은 이 사건 환급금이 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이 남은 환급금을 초과하는 합계 OOO원(OOO원 + OOO원)을 원고 또는 AAA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이 사건 환급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충당 또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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