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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1 2018가단22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7. 8. 14. 작성한 2017 증서 제61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8. 3. 14.,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개월분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대여금 2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2. 500,000원, 2017. 9. 14. 1,000,000원, 2017. 10. 15. 700,000원, 2017. 10. 16. 800,000원, 2017. 11. 15. 1,500,000원, 2017. 12. 1. 3,000,000원, 2017. 12. 8. 1,000,000원, 2017. 12. 11. 1,000,000원, 2017. 12. 14. 400,000원, 2018. 1. 11. 5,000,000원, 2018. 2. 15. 1,000,000원, 2018. 3. 14. 500,000원, 2018. 4. 5. 16,575,1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하였는바, 위 선이자 1,500,000원은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28,500,000원에 대한 2017. 9. 13.까지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93,750원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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