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510,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나. 피고 C은 60,000,000원 및...
이유
1. 피고 C, D,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F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16. 6. 23. 5,000,000원, 2016. 7. 29. 7,000,000원, 2016. 8. 30. 1,600,000원, 2016. 9. 20. 4,400,000원, 2016. 11. 2. 3,000,000원, 2017. 3. 20.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2. 16. 피고 B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이 법리는 2014. 1. 14. 개정된 이자제한법(최고이율은 25%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갑 제1호증의 9,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16. 피고 B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