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7나55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변제일을 2014. 2. 14.로 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1,000,000원을 제외하고 피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1개월의 변제기를 정하면서 선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된 선이자는 1개월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이자로 공제한 1,000,000원 중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9,0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에 따라 계산한 1개월분의 이자 225,000원(= 9,000,000원 × 30% × 1/12)을 초과하는 775,000원은 원본인 10,000,000원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위 대여금의 잔여원금은 9,225,000원(= 10,000,000원 - 775,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225,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4.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