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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89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342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7. 3. 28.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17. 5. 2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과 원고는 2017. 3. 28.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34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연 25%로 기재하였다.

다. D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로 2017. 4. 28. 1,000,000원, 2017. 5. 31. 1,000,000원, 2017. 7. 7. 1,000,000원을, 2017. 6. 5. 위 차용금 중 원금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율과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증서에 기재된 이자율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D과 피고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므로, D이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따라서 D의 2017. 4. 28.자 이자 지급액 1,000,000원 중 차용원금 10,000,000원에 대한 2017. 3. 28.부터 2017. 4. 28.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따른 이자 219,178원을 초과하는 780,822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2017. 5. 31.자 이자 지급액 1,000,000원 중 나머지 원금 9,219,178원(10,000,000-780,822)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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