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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4가단2082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1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25.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0. 21. 7,000,000원을 이자율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700,000원을 공제한 6,3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2. 25.부터 2011. 12. 26.까지 합계 32,8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 10. 15,000,000원을 이자율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13,500,000원을 수령한 후, 2012. 1. 20.부터 2014. 4. 8.까지 합계 81,46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0. 1. 25.자 9,000,000원 채무 및 같은 해 10. 21.자 6,300,000원의 각 채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9, 11 내지 40의 각 송금액 항목과 같이 2010. 2. 25.부터 2011. 12. 26.까지 합계 32,800,000원을 변제한 사실, 2012. 1. 10.자 13,5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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