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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0 2017가단4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41,88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6. 26.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7. 8.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2개월간 이자 상당액 중 선이자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2, 3조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1,500,000원은 그중 1,010,416원(= 48,500,000원 × 0.25 × 1/12, 원 미만은 버림)만을 이자로 보고, 나머지 489,584원(= 1,500,000원 - 1,010,416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이 사건 대여금 원본은 49,510,416원(= 50,000,000원 - 489,584원)이 된다.

또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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