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전공제한 선이자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이 원본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4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3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8. 주식회사 석준개발(이하 ‘석준개발’이라 한다)에 1억 원을 이자는 월 10%, 변제기는 2008. 10.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8. 8. 19. 석준개발에 1개월분의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남편인 소외인과 함께 석준개발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인은 2008. 9.경 및 200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225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775만 원은 원본인 1억 원에 충당되므로, 석준개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 1억 원 - 7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소외인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일은 각 해당 월 말일인 2008. 9. 30. 및 2008. 10. 31.로 봄이 상당한바, 소외인이 2008. 9. 30. 지급한 500만 원은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08. 9. 30.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985,684원(= 9,225만 원 × 30% × 1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4,014,316원은 위 9,225만 원에 충당되며, 2008. 10. 31. 지급한 500만 원 역시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88,235,684원(= 9,225만 원 - 4,014,316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8. 10. 3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248,196원(= 88,235,684원 × 30% × 31일/365일)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2,751,804원은 위 88,235,684원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85,483,880원(= 88,235,684원 - 2,751,804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 이자 225만 원을 초과하는 775만 원이 위 9,000만 원에 충당된다고 보고, 소외인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한 각 5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를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된 남은 대여원금에 충당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6,28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76,28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5,4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약정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