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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26. 선고 2009누34695 판결
분양형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519 (2009.10.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310 (2010.04.08)

제목

분양형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요지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와 관계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되었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 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 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 11. 30.경 주식회사 △△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탁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시 ○○동 55-5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 받은 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 관리 ・ 운용한 후 그 이익을 소외 회사에게 환원하여 주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3. 9. 소외 회사에게 200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50,749,350원(무납부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567,271,830원(가산금 16,522,480원 포함)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2009. 4. 7.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 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가) 수탁자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지만, 그 신탁재산의 개발 ・ 관리 ・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결국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개발 ・ 관리 ・ 처분 등 신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업무를 하였지만, 그 분양업무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 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탁목적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신탁계약서 제11조 제2항은 신탁재산의 하나로서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멸실 ・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 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서로 구별되어 그 판단기준 역시 다르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탁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 신탁법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이거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재산에 해당되어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 분양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 역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 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지만, 그러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신탁재산에 관 한 조세 또는 공과금, 신탁사무의 처리로서 매각된 신탁재산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내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의 하자에 기한 소유자책임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권리 등과 같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유래하는 권리, 수탁자가 신탁목적 수행을 위하여 적법 하게 차재한 경우의 상대방의 채권,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의 수탁자 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그러나 제3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 계약에 기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인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4)소결

따라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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