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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 12. 01. 선고 2009구합908 판결
위탁자의 체납의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제목

위탁자의 체납의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신탁부동산 분양과정에서 발생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9. 3. 1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9. 3. 16. 소외 회사가 신축한 제주시 CC동 1288-5, 1288-6에 있는 CC타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45개의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소외 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DD, FFFFFF은행, 주식회사 GGGG건설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탁기간을 2009. 3.부터 2012. 3.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분양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9. 1.기 부가가치 세 예정분으로 158,759,768원을,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으로 1,762,228,067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9. 22. 소 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미분양상가인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14,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채권으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분양한 것은 소외 회사이고 세금계산서 역시 소외 회사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점(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새길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위 규정 단서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 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취지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 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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