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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공탁금수령권자확인][공2003.6.15.(180),1236]
판시사항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위탁자)

[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탁법 제1조 제2항 ),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청구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고, 비록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바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위 법조 소정의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다 .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탁법 제1조 제2항 ),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렇게 볼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개발신탁의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그 관련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로서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 주식회사 중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기재하고 원고의 등록번호를 부기한 매입용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소외 회사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청구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고, 비록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바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위 법조 소정의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위탁자가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청구권 이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 자체는 수탁자가 이를 위탁자에게 이전하기까지는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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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30.선고 99나4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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