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 09. 29. 선고 2010구합9632 판결
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탁계약은 소외회사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담보신탁이어서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신탁

피고

안산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2009. 10. 27. 원고에대하여한별지1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한압류처분

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제1항과같다.

제1예비적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토지 등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6. 7. 28.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소외회사')과 사이에, 소외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파크 신축자금의 채무이행을 위해 ○○시 ○○구 ○○동 1123 지상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담보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수익자)

신탁원본의 우선 수익자 : 중소기업은행(2008. 9. 18. 2순위 우선수익자로 ♤♤건설 주식회사 추가)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 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신축되어 분양이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소외회사, 공급받는 자는 매수인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다. 그러나, 소외회사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에 관 한 2007년 제2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라. 그 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등 체납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 1,210,395,080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2009. 10. 27.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2. 22. 및 2010.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주장

가. 원고의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1.210.380.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시가 13,284,6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압류로서 위법하다.

(2)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과 마찬가지인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한바 무효이다.

나. 피고의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하고 피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외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인바, 신탁법 제21조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의적법여부

가. 법령

별지2 관계법령기재와같다.

나. 주위적청구에관한판단

(1) 이사건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자가누구인지여부

(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위탁 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다. 다만, 이른바 타익신탁, 즉 신탁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 외에 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중소기업은행이라고 보인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등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부동산 담보신탁에 속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재화인 부동산이 우선수익자에게로 이전된 바가 없는 점,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가금액 중 우선수익권 해당금액이 형식적으로는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나, 이는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일 뿐 나아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위탁자의 경우에는 우선수익권 해당금액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순간 자선이 수익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는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수취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소외회사이다.

(2) 이사건소득세의원천징수의무자가누구인지여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이 사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외회사이다.

(3) 이사건각부동산의귀속주체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나) 살피건대,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멸실 ・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서로 구별되어 그 판단기준 역시 다르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탁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 신탁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인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수탁자 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 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 신탁법 제21조 제l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지만, 그러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또는 공과금, 신탁사무의 처리로서 매각된 신탁재산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내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의 하자에 기한 소유자책임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권리 등과 같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유래하는 권리, 수탁자가 신탁목적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차재한 경우의 상대방의 채권,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의 수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은 점,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회사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담보신탁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는 점,④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피고가 체납처분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수탁자인 원고를 체납처분자로 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인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 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