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구합19519 판결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국패]
제목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

요지

신탁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u3000\u3000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u3000\u300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u3000\u3000 압류처분의 경위

가.\u3000\u3000원고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 11.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이하 같다)와 사이에 ◆◆◆◆◆◆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신탁자인 ◆◆◆◆◆◆에 다시 환원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u3000\u3000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분양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 8. 14. 국민은행에 원고 명의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계좌번호: 400437-01-xxxxxx)를 개설하였다(이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반환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다.\u3000\u3000피고는 2009. 4. 7. ◆◆◆◆◆◆에 대한 별지 기재 체납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9. 6.경 위 압류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u3000\u3000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u3000\u3000당사자의 주장

(1)\u3000\u3000원고의 주장

조세체납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

(2)\u3000\u3000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계좌는 비록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의 분양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로서 원고는 단순히 ◆◆◆◆◆◆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명의가 외관상 원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지 귀속은 ◆◆◆◆◆◆에 속한다.

나.\u3000\u3000판단

(1)\u3000\u3000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2)\u3000\u3000이 사건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제1항은 '갑(◆◆◆◆◆◆)은 해당 토지를 을(원고)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고, 제2항은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해당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데 있다'고, 제11조(신탁재선) 제2호는 신탁재산 중의 하나로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탁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 채권은 신탁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u3000\u3000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 귀속하는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의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체납처분의 기초로 삼은 조세채권은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u3000\u3000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u3000\u300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