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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5 2014나5365
계약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북대학교 교직원들이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132 일원의 토지 218,473㎡(마시지구)에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14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정비조합이다.

피고는 건설회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지위향상 도모, 건설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입찰보증, 계약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31. 에스알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자신이 에스알에게 마시지구 경북대학교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상종건’이라 한다

)는 그 도급계약에 기한 에스알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와 에스알은 2013. 1. 28. 설계변경에 따라 제1공사의 공사대금을 21,313,28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1공사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정상종건은 그 변경계약에 기한 에스알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5. 10. 에스알과의 사이에 자신이 에스알에게 B25, 26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이하 ‘제2공사’라 하고, 제1, 2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96,424,000원, 공사기간 2013. 5. 10.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공사계약, 제1공사변경계약, 제2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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