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4543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변경일자 공사대금 공사기간 최초계약 2010. 9. 30. 1,393,700,000원 2010. 9. 30. - 2011. 4. 30. 1차변경 2011. 1. 24. 2,274,140,000원(증액) 2010. 9. 30. - 2012. 12. 31.(연장) 2차변경 2012. 1. 16. 2,288,020,900원(증액) 2010. 9. 30. - 2012. 12. 31. 3차변경 2012. 12. 18. 2,288,020,900원 2010. 9. 30. - 2015. 12. 31.(연장) 4차변경 2013. 1. 9. 2,305,730,900원(증액) 2010. 9. 30. - 2015. 12. 31. 5차변경 2014. 2. 10. 1,753,565,000원 2010. 9. 30. - 2014. 1. 15. 1) 원고는 2010. 9. 30. 주식회사 신이건설(이하 ‘신이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동두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93,7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9. 30.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1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11. 8. 2. 신이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날로부터 도급받은 밀양 용전일반산업단지 2공구 조성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43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8. 2.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2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일자 공사대금 공사기간 최초계약 2011. 8. 2. 6,435,000,000원 2011. 8. 2. - 2013. 4.30. 1차변경 2012. 1. 25. 6,370,100,000원(감액) 2011. 8. 2. - 2013. 4.30. 2차변경 2013. 1. 23. 9,488,600,000원(증액) 2011. 8. 2. - 2013. 8. 3.(연장) 3차변경 2013. 8. 29. 10,522,600,000원 2011. 8. 2. - 2013. 11. 2.(연장) 4차변경 2013. 11. 1. 10,522,600,000원 2011. 8. 2. -2013. 12. 23.(연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