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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4나22889
선급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대학교 교직원들이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132 일원의 토지 218,473㎡(마시지구)에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14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정비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1. 31. 에스알 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자신이 에스알에게 마시지구 경북대학교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날 에스알의 원고에 대한 그 도급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도급계약에는 관급공사도급계약에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 제1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가.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이하 ‘에스알’을 가리킴)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다가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1/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나.

계약의 해제, 해지 : 계약담당공무원(이하 ‘원고’를 가리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선금의 지급 : 선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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