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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20 2017가단31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03,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9. 2.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이 설치되는 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원고는 2016. 10. 13. 태양광 발전장치 제작 설치업 등을 하는 피고와, 원주시 C 소재 D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 모듈이 설치되는 지상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그 지상 구조물을 지지해주는 지하 구조물인 스파이럴 기초파일의 제작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93,030,000원, 공사기간 계약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강릉시 E 소재 F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 지상 구조물 및 스파이럴 기초파일의 제작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2,515,000원, 공사기간 계약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제1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 공사대금으로 260,138,7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 공사대금으로 15,576,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9.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전남 나주 및 베트남 소재 공장들이 있다고 피고를 속였고, 이 사건 제1공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위조하면서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2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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