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북대학교 교직원들이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132 일원의 토지 218,473㎡(마시지구)에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14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마을정비조합이다.
피고는 건설회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지위향상 도모, 건설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입찰보증, 계약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31. 에스알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건설’이라 한다.
)에게 마시지구 경북대학교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제1공사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에스알건설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에스알건설은 2013. 1. 28. 설계변경에 따라 제1공사의 공사대금을 21,313,28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제1공사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에스알건설의 위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3. 5. 10. 에스알건설에게 제1공사에 추가하여 B25, 26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96,424,000원, 공사기간 2013. 5. 10.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제2공사 계약’이라 한다.
제1공사 계약, 제1공사 변경계약, 제2공사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에스알건설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계약보증계약의 체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