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24 2013가합111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다.

나. 피고와 C은 2012. 9. 8. 군산시 E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F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의 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합계 817,80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899,580,000원(= 817,800,000원 81,780,000원], 공사기간 2012. 9. 28.부터 2013. 1. 1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및 C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시공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합계 9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22.부터 2013. 1. 3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군산시 E 지상 신축건물은 2013. 5.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 지상 신축건물은 2013. 4.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99,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날 짜 금 액 (단위 : 원) 2012. 10. 9. 100,000,000 2012. 11. 1. 218,000,000 2013. 1. 16. 200,000,000 2013. 1. 31. 50,000,000 2013. 2. 22. 50,000,000 2013. 3. 18. 80,000,000 2013. 5. 9. 50,000,000 880,000 2013. 5. 13. 105,000,000 2013. 5. 24. 40,000,000 2013. 6. 14. 5,700,000 합 계 899,58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420,000원(= 총 공사대금 94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899,580,0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