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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7912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반소원고 운영의 ‘C’에 고용되어 용접일을 하던 중인 2015. 5.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용접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반소원고에게 자재비용 9,682,340원 및 인건비 14,820,000원 등 합계 24,502,34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반소원고의 청구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특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소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가 반소피고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반소피고가 용접작업을 지시하였다

거나 반소피고가 가용접 작업을 많이 하였다는 점, 일부 작업자가 반소피고에게 용접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도 반소피고가 그대로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나 녹취록에 불과할 뿐,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가 반소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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