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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5.15.(10),1390]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2]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피용자가 그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힐티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구(공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판매담당 직원들에게 판매방침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제품을 건설업자 등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공구판매상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판매부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구판매상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약 위 방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판매담당 직원에게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판매방침을 둔 이유는, 판매담당 직원들의 보수체계는 월 금 700,000원의 기본급과 판매실적에 상응한 판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판매담당 직원들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공구판매상에게 대량으로 공구를 판매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판매실적을 높이게 되면, 공구판매상들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할 경우 대량의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던 사실, 피고 1은 1992. 12.경부터 1993. 10.경 사이에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공구판매상인 소외인이 경영하는 ○○○○○○상사에 공구제품을 판매하고 원고회사에게는 마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처럼 감추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소외 주식회사 거봉산업 등 7개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위 업체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소외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들에 위 7개 업체의 배서를 받아 원고 회사에 입금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판매방침을 어긴 사실, 그러다가 위 ○○○○○○상사가 도산하게 되자 위 피고가 위 ○○○○○○상사에 판매한 공구외상대금 채권 중 금 61,754,767원 상당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 원고 회사는 판매담당직원별로 월간 판매목표액을 설정하여 놓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여 왔기 때문에 위 피고를 제외한 다른 판매담당 직원들도 위 피고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판매실적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위 피고나 다른 판매 직원들이 위와 같은 위장판매의 방법으로 받아 원고 회사에 제공한 약속어음들은 비록 위장거래처의 배서가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그 발행인이 위 ○○○○○○상사를 경영하는 위 소외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만약 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위장판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약속어음들이 부도난 후에야 위장판매 사실을 적발하게 된 사실, 위 피고가 이 사건 위장판매 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앞서 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신의칙의 법리를 적용하여 위 피고의 이 사건 위장판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중에서 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금 40,000,000원으로 한정하고, 위 금액에서 위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인들인 다른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용자의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관한 판단 또한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 1이 자신의 위와 같은 위장판매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전부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인 원고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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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27.선고 95나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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