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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3634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금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3. 4. 5. 반소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소피고는 ASUS ME400C와 그 케이스 및 키보드 600대를 반소원고에게 공급하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협의하여 책정한 판매가격으로 반소피고가 확정한 판매처에 판매한다. 2)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 하여금 위 공급가액의 5% 이상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5%를 초과하는 판매이익금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5:5로 배분한다.

3) 반소원고가 위 제품을 입고받은 후 60일까지 반소피고가 판매처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반소피고는 그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반소원고에게 공급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4) 위 제품의 소유권은 반소원고가 공급대금을 지급하면 반소원고에게 이전되고, 반소피고가 공급대금을 반환하면 다시 반소피고에게 이전된다.

나. 반소피고는 2013. 4. 16. 키보드 600개, 2013. 5. 13. ASUS ME400C 318대, 2013. 5. 23. 케이스 601개를 반소원고에게 공급하였고, 반소원고는 위 제품의 공급대금 명목으로 1억 9,14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21, 을 23, 갑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지시에 따라 ASUS ME400C 등 제품의 구매를 대행하면 반소피고가 제품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대금의 5% 상당 수수료를 가산하여 반소원고로부터 재구매를 하기로 한 것이다. 2) 반소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억 9,140만 원을 결제하고 반소피고로부터 ASUS ME400C 318대 등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반소피고가 위 재구매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

3 위 제품은 전자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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